관세청, 3월부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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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1 10:28   수정 : 2024.03.11 10:28


관세청은 3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관세청이 공개한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1순위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예: 섬유제품, 화학공업제품, 조제식품류)을 수출하는 기업, 3순위는 사업수행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소상공인 우선 지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기업들에는 자문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원산지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2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1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19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함으로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부산, 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자문 평가등급에 따라 관세사에게 지급되는 자문 비용이 달라지며, 최고 평가등급을 받은 자문에 대해 지불하는 자문 비용 상한액은 200만 원이다.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은 3월 14일(목)부터 29일(금)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 그리고 3월 8일(금)부터 13일(수)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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