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출신고 금액 500만원 상향, 확정가격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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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9.08 09:26   수정 : 2025.09.08 09:26
이커머스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 발표, 국제우편 이용 시 특송 동급 적용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쿠팡, 올리브영, 몰테일, 무신사, 아마존, 이베이, ktown4u,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의 이커머스 관련업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작년 8월부터 관세행정 지원방안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을 종전 6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금액을 상향하고 합포장 배송을 허용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6월 기준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여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관세청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이 성장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을 공개했다.

‘수출 이(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이(e)’를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출 이(e)-로움’ 정책 브랜드 아래 추진되는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수출신고 체계 개선,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이다.

우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체계 개선을 위해  간이수출신고의 금액 기준을 기존 400만 원에서 최고 한도인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인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통관 데이터를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하여, 국제우편을 이용해 수출할 때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확정가격 신고기한도 연장한다. 다품종 소량 판매라는 특성상 가격 정리에 긴 시간이 필요한 풀필먼트 수출기업을 고려하여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기존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수출목록변환 신고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해외 구매자의 주문번호만으로도 수출신고필증 및 적재 이행 내역을 조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스템은 목록통관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자동 변환하여 간편하게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정책도 발표됐다.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입점 기업에 대해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검사 비율 하향 조정 등 통관 혜택을 발굴하고, 국가별 수출 통계 등 맞춤형 정보도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들의 품목분류(HSK) 10단위 코드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목록통관 신고 시 정확한 품목분류(HS) 번호를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신고 부담을 완화한다.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지 품목분류(HS)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여기에 올해 10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일본 해상 간이통관 제도'를 우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상담센터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반품 물품 처리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이 반품되어 재수입(면세) 신청 시 전자서류(P/L) 신고 가능, 반품거래 당사자 사전등록이 필요했다. 이런 주문 취소 등으로 반품되는 물품의 국내 재반입 지침을 개선하여 재수입 면세 대상을 확대(총액 150불→란별 150불)하고, 사전등록 시 '반품거래등록 번호'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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