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는 수입물품 가격신고 개정 시행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 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하는 물품을 뜻한다. 기존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종이서류로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서류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2천 톤 미만의 해체용 선박의 경우에도 2천 톤 이상의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 품목분류 분석 결과 통관지 세관지가 제한되는 특정 물품으로 확인되어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 가능했던 물품의 경우,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타 세관으로 보세운송해야 해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청은 11월 20일부터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다국적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 하는 경우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대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적용하여,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해당 고시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밟은 뒤 올해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 불합리성을 인식한 관세청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계약서 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지급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가 통관단계에서 확보되고 있다.
단순 실수로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업체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제 방안도 발표됐다. 잠정가격신고는 가격신고 시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으로 먼저 신고하고 추후 확정된 가격으로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로 가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동안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후 구제 방법이 없어 본 세금 외에 추후 확정된 가격으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했던 신고인이 특정 건에 대해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 단순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잠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지침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가격신고 내용도 수리 이후에 수정(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 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하는 물품을 뜻한다. 기존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종이서류로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서류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2천 톤 미만의 해체용 선박의 경우에도 2천 톤 이상의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 품목분류 분석 결과 통관지 세관지가 제한되는 특정 물품으로 확인되어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 가능했던 물품의 경우,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타 세관으로 보세운송해야 해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청은 11월 20일부터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다국적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 하는 경우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대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적용하여,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해당 고시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밟은 뒤 올해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 불합리성을 인식한 관세청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계약서 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지급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가 통관단계에서 확보되고 있다.
단순 실수로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업체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제 방안도 발표됐다. 잠정가격신고는 가격신고 시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으로 먼저 신고하고 추후 확정된 가격으로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로 가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동안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후 구제 방법이 없어 본 세금 외에 추후 확정된 가격으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했던 신고인이 특정 건에 대해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 단순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잠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지침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가격신고 내용도 수리 이후에 수정(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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