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월부터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이 늘어나고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여기에 보세운송 운송수단 신고위무도 변경된다.
관세청은 최근 발표한 2026년 변경되는 주요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6월 중으로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할 예정으로 이 또한 6월 중으로 시행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1일부터는 보세공장 제품 과세 적용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게 된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1월1일부터 감면에 들어갔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조사 항목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외했고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1월1일부터 도입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세법」에 규정했다.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도 강화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중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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