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인상 이어 관세회피 단속 강화...계약 점검 필요, 항만은 여전히 아시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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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6.07.06 09:49   수정 : 2026.07.06 09:49



계속되는 美 관세 리스크...무역계약부터 재점검해야


최근 미국 연방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 301조 등을 통해 고관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수출기업의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 간 협상과 별개로 관세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기업 스스로 무역계약을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수입신고 검증과 관세회피 단속이 한층 엄격해지면서 위반 기업에 고액의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지난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통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수입자 책임과 수입신고·증빙 요건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 같은 단속 강화 움직임은 고강도 관세조치 도입으로 원산지 허위신고·가격 저가신고·품목 오분류·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고 판단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과거에도 미국 정부는 관세회피를 단속해왔다. 그러나 기존에는 관세 추징, 벌금 등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행정제재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들어 CBP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단속 강화에 적극 공조하면서 제재수단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경쟁사나 전·현직 임직원 등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제보가 관세회피 적발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내부고발자는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 기업에는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관세회피 사건에서 고발자가 정부가 회수하는 배상액의 15~30%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신고 유인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FCA)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연방법으로 2009년 개정 이후 지급 의무를 ‘알면서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 기록·진술이 없어도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 관세회피 사건에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모든 관세 신고 오류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한 우려보다는 침착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형사기소는 주로 허위 서류 제출,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무역사기 행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중국산 제품과 관련된 사건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가 있더라도 기업의 합리적인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가 제재 수준을 결정하므로, 관련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으로 구분해 기업들이 우선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제시했다. 이미 거래 중인 기존 계약의 경우 ▲거래조건 상 관세 부담 주체, ▲불가항력 조항에 ‘관세 부과’·‘법령 변경’ 포함 여부, ▲가격 조정·재협상 조항, ▲관세 환급금 귀속 기준, ▲분쟁해결 절차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 가격이 고정된 경우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만으로는 계약상 의무 이행이 면제되기 어려운 만큼, 계약의 불가항력 사유에 정부조치와 관세 부과·인상, 법령 변경, 수출입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 관세의 부담주체와 관세 환급금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충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세 변동의 정의와 가격 조정 적용 기준, 비용 분담 방식, 통지 기한 및 입증자료 요건, 재협상·해지 절차 등을 담은 ‘관세 특약’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선택 시 수입국 관세를 매수인(수입자)이 부담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 매도인(수출자)의 행정부담 및 리스크를 줄이고, 원산지 판정이나 품목분류 오류 발생 시의 책임 소재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경쟁사나 전·현직 임직원 등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제보가 관세회피 적발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내부고발자는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 기업에는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관세회피 사건에서 고발자가 정부가 회수하는 배상액의 15~30%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신고 유인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중국 중심 아시아 수출 TS 항 여전히 주도, 항만 간 효율성 경쟁 심화

한편 글로벌 주요 컨테이너 항만 성과지수(CPPI) 상위권은 여전히 중국 항만을 중심으로 아시아 수출·환적 허브항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가 공동 발표한 「Container Port Performance Index(CPPI) 2025」에 따르면, ’25년 CPPI 상위권 대부분을 중국· 동남아시아·중동 지역의 수출·환적 허브가 차지했다.

특히 중국 푸저우항, 다롄항, 마완항, 치완항, 오만 살랄라항 등이 최상위권을 형성하며 높은 운영 효율성을 유지했다. 아세안 대표 신흥시장인 베트남 까이멥항과 하이퐁항은 각각 세계 11위와 13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Top 20에 동반 진입했으며, 말레이시아 탄중펠레파스항은 최근 순위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계 18위를 기록하며 주요 환적 허브로서의 입지를 유지했다.

한국 항만의 경우, 부산항이 ‘24년 27위에서 ’25년 24위로 효율성을 개선했으며, 인천항(32위), 여수항(66위), 평택항(148위)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20~’25) 항만 성과지수 개선 폭 기준 상위 항만은 신흥시장 중심으로 나타나며 항만 인프라 투자와 운영 혁신 효과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개선 폭 상위권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포트엘리자베스항, 바레인 칼리파 빈 살만항, 에콰도르 포소르하항, 스웨덴 예테보리항, 파키스탄 무함마드 빈 카심항 등이 위치했다. 특히 포트엘리자베스항과 칼리파 빈 살만항은 각각 80점과 75점 상승하며 최근 5년간 가장 큰 운영 효율성 개선을 기록했다.

베트남 하이퐁항 역시 52점 상승하며 개선 폭 상위권과 글로벌 Top 20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대표 사례로 꼽혔고 중국 마완항, 일본 고베항 등 기존 물류 허브도 지속적인 운영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신흥시장 항만은 인프라 투자 효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 허브 항만은 지속적인 운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등 글로벌 항만 효율성 경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다만 글로벌 항만 효율성 경쟁은 여전히 아시아 제조·수출·환적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양상이다.

’25년 CPPI 상위 20개 항만 가운데 14개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항만이 여전히 글로벌 제조·수출·환적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는 대규모 제조업 기반, 정기선 네트워크, 환적 기능, 대형선 처리 역량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항만 운영 효율성은 국가 물류 경쟁력과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항만 경쟁력이 물동량 규모와 항만 인프라 중심으로만 평가됐다면, 최근에는 선박 체류시간 단축, 운영 생산성, 정시성 확보 등 운영 효율성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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