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워더 대상, 불법 산업쓰레기 수출선적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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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2 14:48   수정 : 2020.02.12 14:48


불법 산업쓰레기를 플라스틱 폐기물로 아이템을 위장해서 수출선적 하였다가 도착지 국가에서 적발되자 국내로 재반입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사기단들이 끼어 있는 불법 산업쓰레기 선적 사건은 플라스틱 스크래치 혹은 플라스틱 스크랩 으로 아이템을 속임으로써 포워더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구나 경기부진으로 인해 화물에 대한 갈증이 심한 포워딩 업계로서는 컨테이너 수 십대는 입맛을 당기기에 충분한 상황이고 확인 여부조차 불가능한 것을 악용 한 전문 사기단의 범죄 행각 인 것으로 알려졌다.

K사의 경우 플라스틱 스크랩 으로 알고 불법쓰레기를 실었다가 수 억원의 손실을 입을 상황에서 다행이 5,000 만원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났다.

문제의 근원은 2018년 9월 9일 40‘HQ 51대를 필리핀 CAGATAN 항으로 보냈으나 도착후 현지 세관에서 불법 산업쓰레기인 것이 확인 되어 필리핀 정부에서 한국정부로 강력하게 항의 함으로써 한국으로 회송 되었으며 그 기간에  평택항에서 추가 선적을 대기하던 40“HQ 197대 를 적출하여 선사에 공 컨테이너를 반납하는 소동을 벌이며 결국 악성채권이 발생 되고 말았다.

K사의 경우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프리랜서로부터 K사를 통해 캡을 씌어 주기를 요청하여 환경부로부터 정식 허가된 쓰레기 20“2대를 선적하여 안심을 시킨후 그다음 항차에 불법 산업쓰레기를 속여서 선적하는 수법으로 문제가 발생되자 해당 프리랜서는 연락이 두절 되고 코로드 준 포워더의 외면으로 결국 선사 운임 과 육상운송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케이스 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수법은 description상 표기를 PLASTICS SYNTHETIC FLAKES 로 표기하고 면장상 에는 품명을 WASTE PLASTICS AND SCRAP OF PLASTIC 으로 하여 속이는 수법이었으나 향후 어떻한 아이템으로 속일지 포워더 입장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 제1항제3호를 신설(19.9,24) 하여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HS3915호) 및 생활 폐기물(HS3825호) 등’을 보세구역 반입 후에 수출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 하는 것으로 하여 2019년 12월3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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