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 항만, 연휴 연장 따른 화물 입출항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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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3 10:04   수정 : 2020.02.14 09:3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 주요 성.시의 구정 연휴기간 연장으로 가중 되는 고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중국의 주요 항만 기업들이 비용 감면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구정 연휴는 2020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였으나, 광둥성, 푸젠성, 저장성, 상하이시, 장쑤성, 산둥성 및 허베이성을 비롯한 주요 수출입 지역을 포함해 최소 19개 성.시가 구정 연휴를 2월 9일로 연장했다.

지난 2월 3일 기준으로 상하이, 산둥, 텐진, 랴오닝, 허베이, 장쑤, 광둥, 안후이, 광시, 충칭, 샤먼, 푸저우, 우한 등 지역 약 20 여개 항만 기업이 비용 감면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별로 다르기는 하나, 대부분 항만은 구정 연휴기간 입항한 풀 컨테이너화물(주로 일반화물)에 대해 화물 입출항료(2020년 1월 24일~2월 9일)를 면제한다.

산둥성항만그룹의 경우 화물 입출항료 면제 외에도 운송 등 문제로 적시에 수송되지 못하는 대량 벌크화물 및 유류품에 대해 무료 장치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을 밝혔다.

베이부완항그룹은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한 무료 장치기간을 2020년 2월 20일까지, 허베이항만그룹은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무료 장치기간을 2020년 2월 21일까지 연장한다. 텐진항의 경우에는 수입 구조 물자에 대해서만 화물 입출항료를 면제한다.

한편 일부 정기선사도 중국 항만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비용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

코스코 쉬핑은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2020년 1월 24일~2월 9일 발생하는 체화료(Demurrage)를 감면하며 머스크는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수입 컨테이너에 대해 체화료 및 지체료(Detention)를 면제한다.

하파그로이드는 1월 24일~2월 9일까지 수입 컨테이너에 대해 무료 장치기간을 제공하며 PIL은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발생하는 체화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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