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등록 시스템 5일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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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6.06.08 12:48   수정 : 2026.06.08 12:48
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 7월 1일부터 시행



관세청은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위한 전용 등록 시스템을 6월 5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을 규정하는 관세법 제254조의 개정 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통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등록 대상은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업자다. △해외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지원하는 업자와 △국내 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거나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 대행하거나 판매 중개를 하는 업자, △국내외 업자 중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배송대행하는 업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존 관세법 제222조 또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에 등록했던 구매대행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도 이번 신규 등록 시스템을 통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방법은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누리집(https://unipass.customs.go.kr/ecb/index.do)을 활용하면 된다. 국내 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가입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해외업자는 이메일 인증 후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오는 8월 15일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사용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 명확화와 수입화주 검증 절차 등 전자상거래 환경에 특화된 통관행정 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새롭게 도입 예정인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는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필수 기재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급제도의 편의성을 높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환급 제증명서류(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자율발급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자, △관세사는 향후 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세관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자율발급 업체 또는 관세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신청서와 지정요건(외국인투자기업, 환급성실도 상위업체,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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