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7월 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제도 부재와 집행 미비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경제권)에 대해 1974년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발표하고 24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USTR은 올해 3월 개시한 두 건 (과잉생산, 강제노동)의 301조 조사 결과 4개월 만에 강제노동에 대한 관세를 결정했으며 이번 조치로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2.5%(기본 관세율 합산)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USTR은 16개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별도의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 시행 의사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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