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상법 제777조에서 규정하는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에게는 저당권보다 앞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선박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박채권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라고 하겠다.
다만, 선박우선특권은 공시되지 않는 권리인 만큼 상법 제777조 제1항의 각호가 열거하고 있는 채권을 가진 자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항상 대한민국의 상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라는 판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선박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선박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이나 경매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등은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서 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한 바도 있다(대법원 2013다34893 판결 참조).
실제로 선박우선특권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박의 선적국과 준거법이 무엇인지는 매우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이다.
일례로,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여 유류공급채권을 가진 자들이 해당 선박에 경매신청을 하며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1심에서는 준거법이 “선체용선등록”이 된 캄보디아의 법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와 반대로 준거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의 법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가 인용된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또다시 선적국법의 의미는 “소유권등록국”이라는 판시를 하며, 중국의 해상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선박우선특권의 판단에 있어서 준거법의 판단은 매우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이나, 기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분쟁 당사자는 여러 제반 사정을 적절히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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